법원은 AZ백신 접종 후 뇌질환을 앓게 된 국민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여받은 뒤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대학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이틀 뒤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전에 신경 관련 증상을 겪은 바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A씨가 겪은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A씨가 예방접종 이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사용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백신 접종 후에 생긴 질병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여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본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초기부터 백신 성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성분에 대한 검증은 커녕, 무조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강요했다.
백신 접종 후 병이 생겨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인과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잡아떼던 질병관리청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벌집을 쑤신 상태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서 뇌질환 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혈액 이상, 각종 기저질환의 악화 등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로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향후 정부의 무리한 백신강요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백신이 무조건 안전하다면서 4차,5차까지 접종을 권유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방역당국 책임자들, 그리고 현재 질병관리청 책임자 급들은 이제 곧 민형사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설 걱정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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