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코로나 백신 맞고 생긴 질환…국가가 보상하라"
법원 판결 "코로나 백신 맞고 생긴 질환…국가가 보상하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9.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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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과 현 정권 방역책임자 모조리 형사 책임 져야"

법원은 AZ백신 접종 후 뇌질환을 앓게 된 국민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여받은 뒤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대학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이틀 뒤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전에 신경 관련 증상을 겪은 바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A씨가 겪은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A씨가 예방접종 이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사용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백신 접종 후에 생긴 질병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여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본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초기부터 백신 성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성분에 대한 검증은 커녕, 무조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강요했다. 

백신 접종 후 병이 생겨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인과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잡아떼던 질병관리청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벌집을 쑤신 상태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서 뇌질환 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혈액 이상, 각종 기저질환의 악화 등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로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향후 정부의 무리한 백신강요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백신이 무조건 안전하다면서 4차,5차까지 접종을 권유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방역당국 책임자들, 그리고 현재 질병관리청 책임자 급들은 이제 곧 민형사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설 걱정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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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지 2022-09-25 16:38:27 (180.70.***.***)
문재앙이가 챡임져라
이상문 2022-09-22 20:12:54 (175.113.***.***)
문재인 책임저라! 코로나 독백신으로 수많은 목숨도 책임져야 한다~
박지훈 2022-09-21 20:30:56 (221.153.***.***)
문재인 감옥가자 정치방역 부추긴 것들도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거나 .. 여적죄로 총살이 답임.
이니그마 2022-09-21 14:09:20 (49.1.***.***)
3) 미국 병원이 코로나로 돈 버는 법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싸늘한 주검으로 나온다.
가짜 팬데믹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동조한 세력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글 출처 : https://palexander.substack.com/p/urgent-d-horowitz-shared-this-from?utm_source=email&publication_id=579356&post_id=74114832&fbclid=IwAR2N3iieJuES9KRCskcTLBqNXoFeXseZ2kFulWj1XWrGV_3hD0UjUXJPhKA

https://money.com/covid-19-hospital-cost-by-state/
미국의 일부 주에서 COVID-19 병원 입원에 대한 평균 비용 최고 $400,000
이니그마 2022-09-21 14:08:41 (49.1.***.***)
2) 미국 병원이 코로나로 돈 버는 법

5. 환자는 인공호흡기의 한 종류인 양압기(CPAP)를 착용하고 산소공급을 받는다.

6. 환자는 과잉 산소공급으로 폐기능에 이상이 생겨 양압기를 견디지 못한다.

7. 의료진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늘이기 위해 인공호흡기의 한
종류인 Ventilator의 튜브를 기도에 삽입한다.

8. 환자는 탈수와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9. 환자의 신장기능이 떨어진다.

10. 의료진은 신장과 간독성이 높은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스비르를 투여한다.

11. 환자는 신부전과 간부전을 겪는다.

12. 의료진은 투석을 실시한다.

13. 환자는 신장과 간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심정지로 사망한다.

14. 병원은 정부에 치료비명목으로 수십만불을 청구한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싸늘한 주검으로 나온다.
가짜 팬데믹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동조한 세력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니그마 2022-09-21 14:07:46 (49.1.***.***)
1) 미국 병원이 코로나로 돈 버는 법

무시무시한 일인데...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해도 환자가 되어버린 자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알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 상황을 옆에서 의사가 보고 있다면 환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환자가 죽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알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 서양의학은 모든 것을 메뉴얼대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따라쟁이인 한국에서는??

<<미국 병원이 코로나로 돈 버는 법>>

1. 감기나 독감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간다.

2. 확진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는다.

3. 확진자는 즉시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의료진 외에 면회를 금지한다. 여기서부터 확진자는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된다.

4
이승일 2022-09-21 10:56:02 (106.101.***.***)
이사실은. 문. 전전통령이 직접책임질것이다.
줄소송승리 2022-09-21 10:52:26 (211.230.***.***)
기사 감사합니다.
민,형사소송도 반드시 이겨서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재산몰수 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코백회분들 힘내십시오.
hhj 2022-09-21 09:31:10 (211.184.***.***)
비교적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드시 밝혀내고 처발받게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제수 2022-09-21 06:04:12 (121.146.***.***)
그렇지 항소라도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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