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을 소리소문없이 또 바꿨다.
18일 오전 기준 교육부 사이트에 올라온 공식 '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한 경우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로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1일 발표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에는 없었던 문구인 '의학적 소견을 가진' 이라는 단어를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 소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애매한 문구를 끼워넣어 또 다시 책임회피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 규정을 해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만 유난히 아이들을 호흡곤란과 마스크 장기간 착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간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처럼 상당히 중요한 문구를 끼워넣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기간 마스크를 쓰면서 대부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적 소견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 7차 지침에서는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마스크 착용 예외가 되었다. 그러다가 8월 11일 8차 지침에서 의사의 진단서라는 문구를 뺐다. 그러고 나선 일주일 만에 다시 의학적 소견 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넣었다.
이쯤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마스크 벗으라고는 할 수 없으니, 마스크 쓰기 싫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한 이유를 대고 대충 학교 허락받아서 마스크 벗고 다녀라" 라는 말로 들린다.
어떻게 해서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일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말하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이 특별한 서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학생 본인이 원하면 의사와 약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마스크 착용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는 학부모들이 많다.
전직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인연합 및 코로나 진실 규명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들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했을 경우, 코로나19 예방의 효과보다 오히려 폐질환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마스크를 장기 착용한 휴유증으로 혼자 있을 때 조차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심리적 이상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잦은 지침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이상현상은 이루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학인연(대표 신민향) 등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방역 지침으로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백신을 접종받고,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는 등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정권이 바뀌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유은혜 장관이 경질되었지만, 그 밑에 교육부 방역정책 담당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의 적폐 청산이 윤석열 정부의 최고 급선무" 라고 강조했다.
학인연 등 시민단체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실내 마스크는 언제 공식적으로 해제할 것인지,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의 방역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게 장관만 바꿔서는 안되고 방역 관련 교육부 내부의 책임자와 중간 책임자 급을 전면 물갈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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