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거센 가운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가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 교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송인 1023명을 모았으며 이중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도 20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미접종자 보호'라는 정부의 방역패스 명분과 성립하려면 미접종자들을 접종자 속에 넣어놔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얘기한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자가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모순이고, 몇 마디 말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상= 뉴스1 TV 유튜브 채널
조 교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사양성률이 1%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2~3%로 거의 일정하다"며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이미 ‘풍토병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기)이전보다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라면서 '백신 무용론'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는 더 증가하고 백신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안정화가 됐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대만, 스웨덴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백신패스반대 집단소송은 최근 청소년백신패스 관련 법원의 판결로 인해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한다.
행정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방역당국의 무리한 방역정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으므로, 방역패스 반대 집단소송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수의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들은 "새해들어 SNS의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의 댓글을 종합해 보면, 여론은 백신 접종 반대로 바뀌고 있다." 라고 입을 모았다.
백신접종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라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타인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라는 허무한 요구를 하는 주변인들이 급격히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의 무리한 백신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언론에 지나치게 빈번하게 출연하던 이재갑 , 정재훈 등 전문가들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TV에 나온 전문가의 말을 믿고 2차 3차 까지 백신을 접종했으나, 부작용만 생기고, 결국 집단면역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항의에, "집단면역은 백신으로만 달성될 수는 없는 것" 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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