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관련 10명 확진"
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관련 10명 확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1.04.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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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고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은 5인 이상 손님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역 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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