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하게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내년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내년을 기해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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