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7 ] 포인트와 게임머니, 암호화폐 비교하기 !
[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7 ] 포인트와 게임머니, 암호화폐 비교하기 !
  • USCPA 김태건
    USCPA 김태건
  • 승인 2019.02.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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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포인트의 차이점을 묻는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회계 기준과 국가별 세제 정책을 우선 이야기 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전자 화폐와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포인트(마일리지), 신유형상품권(기프트콘, 모바일 상품권 등), 백화점 상품권(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기프트카드), 전자화폐, 게임머니, 암호화폐 그리고 전자증권(주식, 채권 등)이 있다.

이 모두가 기록매체로 전자문서(디지털 저장장치, Digital Storage)를 활용 할 수 있고, 기록 수단으로 전자적 장치(Digital)를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회계적, 세무적 인식이 연결 되어 있다.

포인트

발행자가 소유자와의 약속에 의해서 발행 된다. 멤버쉽 포인트와 리워드 같은 것인데, 어떤 형태의 현금 또는 노력에 대한 대가성이기 때문에 발행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소유자가 사용시 매출 또는 부채를 소멸 시켜야 한다. 계약에 따라서 현금으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권은 발행자에게,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넘어가지만, 유통이 되지 않을 경우 100%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상범이 적용 되고, 회계적 인식은 발행 시 발행자가 부채로 인식하고, 소유자가 사용 시 매출 또는 부채를 소멸 시키면 된다. 소비자는 사용 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신유형상품권

발행자가 현금을 받고 발행을 한다. 단 1개 업종에서만 사용 되는 목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한다. 발행 시 현금 지불이 되고, 관리권은 발행자에게 그대로 있는 반면,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상업적인 형태로 제3자에게 유통 가능성은 발행 계약에 따른다. 법률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상범이 적용 된다. 회계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로 인식하고, 소유자는 선급금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무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가 소멸 될 때 익금 산입해서 세금을 내야 하며, 부가세 이슈는 없다.

백화점상품권

발행자가 현금을 받고 발행을 한다. 발행 시 사용 가능한 업종이 기재 되어져서 발행이 되며 하나 이상이다. 종이에 발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디지털 저장장치의 사용이 병행 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으로 환급이 된다. 관리권은 발행자에게 그대로 있는 반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법률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상법, 인지세법 등이 적용 된다. 회계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로 인식이 되고, 소유자는 선급금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무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가 소멸 될 때 익금 산입해서 세금을 내야 하며, 부가세 이슈는 없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현금을 받고 발행을 한다.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이 되는 목적으로 발행이 된다. 관리권은 발행자이며,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법률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상법, 여신금융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된다. 회계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소유자는 현금성 자산 또는 선급금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세무적으로는 발행자는 현금의 사용 시점에서 수수료 수입 만큼 매출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하며, 부가세 이슈는 없다.

전자화폐

발행자가 현금을 받고 발행을 한다. 5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이 되는 목적으로 발행이 되며, 발행자에 의해서 현금 환급이 보장 되어야 한다. 관리권은 발행자에게 그대로 있는 반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법률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상법, 여신금융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된다. 회계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로 인식이 되고, 소유자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무적으로는 발행자는 현금의 사용 시점에서 수수료 수입 만큼 매출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하며, 부가세 이슈는 없다.

게임머니

발행자가 현금을 받고 발행을 한다. 발행자는 절대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면 안 된다. 관리권은 발행자이며,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법률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 된다. 회계적으로는 발행자는 매출로 인식하고, 소유자는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무적으로는 발행자는 현금을 받은 당해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암호화폐

유틸리티 코인(토큰)에 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발행자가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받고 발행 한다. 관리권과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모두 넘어간다. 해외에서 발행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우선 적용되고,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서 민법, 상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게임산업진흥법 등등의 거의 모든 현행 법령 등이 적용된다. 회계적으로는 해외 발행자가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무적으로는 해외 발행자는 부가세 및 당해 년도에 법인세를 해당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지불 받은 사람, 구입한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에 적용된 세법적 해석이 없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인지된 권리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의 권리가 해외 부동산의 소유 또는 사용권과 연결 되면 외국환 거래법 신고 대상이며, 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소득 신고 대상이어서 매우 불리할 수 있다.

전자증권

발행자가 현금을 받고 발행하며, 유통시장에서도 현금과 교환이 된다. 관리권은 예탁 결재원으로 넘어가며,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법률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주식 및 증권에 대한 모든 법률이 적용 된다. 회계적으로는 발행자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소유자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무적인 이슈는 일반 주식 및 채권에 따르면 된다.

암호화폐와 관련되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은 (1) 저장 매체의 차이, (2) 관리권과 소유권의 차이, (3) 회계적 인식, (4) 사용처의 차이, (5) 국내 세법과 해외 세법의 차이 등에서 나온다.

해외에서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외 당국의 해석 및 입장, 대외지급수단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서 한국에서 법체계의 재정비 없이도 과세 권한이 자동 생성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별도로 집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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