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고 지난 29일에 밝혔다.
김용호 의원은 이날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구로구가 구로동 50번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로거리공원의 지하 부분을 활용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제13조1) 와 동법 시행령 제9조2) 등에 따라 시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구청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동의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상정하여 의견을 냈었는데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흘러 당초 지적한 바와 같이 구로구청이 빠른 공사 진행의 의지는 있지만, 이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치구에서 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성된 지 40년이 넘는 구로거리공원은 수령 30~40년인 벚나무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구로구 주민들에겐 유일한 쉼터인데,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짓다 보면 녹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더 마련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을 들어 구로구청에서는 지난 4월 22일 자로 관내 종교단체의 이사장에게 공문을 송부한 바, 이를 살펴보면 4월 23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구로구청에서는 주차장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하고 방문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 의원은 "위와 같은 공문을 소속 위원들과 재난안전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모두 확인시키며, 위 기간 내 구로구청에서는 인근 주민들과 종교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본 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또다시 상정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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