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 농지법 위반 벌금 5천만원 선고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 농지법 위반 벌금 5천만원 선고
  • 김 욱 기자
    김 욱 기자
  • 승인 2024.04.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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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지법 정면 위배 맞지만, 주변 선처 탄원등 고려해 벌금형" 
금고 이상 형이 아닌 벌금형은 의원직 유지엔 영향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농촌 땅 전문 투기꾼'이란 비난을 받고 사퇴요구 및 고발을 당한 바 있는 창녕출신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농사를 짓겠다면서 창녕군 창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 1039.5㎡를 사들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2016년 7월 25일 김해시 진례면에서 6000㎡를 사들이고, 2022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농지를 임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24일 창녕군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가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내는 이경재 도의원.
지난해 5월24일 창녕군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가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내는 이경재 도의원.

 

이에 앞선 지난 해 5월 24일, 창녕군농민회(회장 강창한)와 정의실천연대(대표 김미정)는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경재 의원의)농지법 악용·땅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조치하고 수사할 것”을 공동 명의로 강력 촉구하고,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며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한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이 의원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와 경위 등을 종합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경재 의원은 1심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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