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건실한 업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
영등포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건실한 업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5.03.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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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의 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실태조사
불공정한 관행 예방 및 성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연말까지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실태조사하여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예방과 질서 확립에 힘쓴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구는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현황표,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법정 기술인 수 적합 및 재직 여부,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실제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구 누리집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지하고,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여 건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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