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尹 대통령 다시 직무 복귀하길"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尹 대통령 다시 직무 복귀하길"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5.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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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노련(인천민주노동연합)이라는 곳에 노회찬, 주대환, 마은혁 등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 계속고용,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내수)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 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 힘이 줄어있다"며 "기업에 감원하지 말고 많이 뽑고, 경력자만 뽑지 말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 입사를 원하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정년 연장"이라며 "노동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으로, 약자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원청이 다 책임지라고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할 수 있어 결국 노동자한테 피해를 준다"며 "적절하게 만들어 계약은 안 했지만 (원청이)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등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지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등)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는 "실태조사가 우선으로,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며 "확대하면 폐업이 많이 늘어날 테니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첫해는 국경일만 쉰다, 다음 해는 연차 휴가를 며칠 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넓혀가면서 효과 및 영향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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