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어제 대통령 구속취소를 시작으로 법치주의, 적법절차원칙을 회복하고,
박세현 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몰이 대통령 불법구금 가담자들에 대한 엄단과
공수처 즉시해체,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불법구금 해제, 대국민 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울동작을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불법구금에서 석방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용기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함께 해주신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가던 적법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나경원의 Due process)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강조했던 듀프로세스(Due process), 적법절차의 원칙이야말로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저는 탄핵 이후에 줄곧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의는 실체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있습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집니다.
국민의 권리도 무너집니다.
절차가 최소한의 옳음을 보호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Due process를 제대로 지켜야만 부정, 부당을 막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박세현 석방 불법지연, 오동운 불법구속 법적책임)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합니다.
영장기각 결정에 항고가 없듯이,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결정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특히 법원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있어도,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도전이자 헌법위반입니다.
석방을 지연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세현 수사본부장이 이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제가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으려 강력히 투쟁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견했던 국가적 비극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그때 함께 맞섰던 제19대 국회의원들, 보좌진 동지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을 받습니다.
대통령 불법구속에 대한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계엄내란 쓰나미를 운운하며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 행태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헌재의 차례)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입니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허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형사법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었습니다.
헌재는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여나 민주당이 탄핵촉구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이를 처리한 것으로 이러한 흠결이 추인, 추완됐다고 궤변을 할까봐 굳이 부언합니다만,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일방이 국회에서의 안건 처리를 단 하루 만에, 아침에 운영위에 일방적 안건상정 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도 안건상정 합의 없이 일방 상정, 강행 처리한 건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강행결의, 국회의결로 포장한 민주당만의 나홀로 결의, 의회독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완전한 효력있는 결의로 인정함은 국회 작동원리, 합의민주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당연히 각하해야 합니다.
(심각한 헌법 후퇴와 의회 독재의 실상)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헌법재판소의 10여가지가 넘는 헌법·법 위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는 이제 심각한 헌법후퇴를 초래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작선동한 내란과 탄핵, 당연히 이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협박받고 조작된 오염된 거짓증거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딜 봐도 인용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의회독재, 내란공작, 거짓선동, 사기 탄핵 등 국정마비의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간첩수사를 사실상 불가하게 한 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다수결 의회독재, 22대 국회에서 불과 9개월 만에 113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아침에 운영위에 상정해 의결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처리해 하루만에 처리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1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법안들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방송4법'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는 "첫 회의인만큼 원하는 의원에게 대체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위원장 임의로 대체토론을 종결해 회의를 개의한 지 2시간만에 민주당 일방 단독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들이 불과 11일만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31일에는 25만원 혈세살포법, 노조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또한 여당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 "발언 기회는 달라"고 외쳤지만 묵살된 채 법사위에서 불과 1시간 만에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국회 4년 임기동안 500건 이상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표결처리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10건, 20대 국회에서는 7건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국회 맞습니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안건처리를 단 하루만에 처리하는 위험천만한 폭주가 계속 용인돼서 되겠습니까?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원래 국회운영, 안건처리는 합의가 원칙입니다.
이는 굳어진 불문관습법입니다.
협의하고 합의하다가 부득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표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국회법에는 '합의(合意)'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協議)'라는 단어가 55회나 등장합니다.
동물국회 시대에는 물리력 또는 준물리력에 의한 표결 강행통과를,
국회선진화법 이후 식물국회 시대에는 제한적으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일정 숙려기간 이후 표결 강행통과가 이루어진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 할 수 없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2016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모두 7번, 13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여당이었던 제18대 국회 시절에도, 국회 합의정신을 우선시해 88일간의 오랜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안배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은 물론 견제의 균형도 맞추었습니다.
19대 국회 시절 당시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이던 때에는 외통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5분의 3 이상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외통위원장으로서 저는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발의된 지 11년 만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시대에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와 협의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수결이면 무조건 옳습니까? 다수결이 만병통치약입니까?
지금의 야당처럼 소수를 배제하고 일체의 타협과 절충을 마다하는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독재에 불과하고 소수의 보호를 외면하는 사이비 대의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심각한 다수결중독, 의회독재를 보면,
설령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심각하고 참담한 것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탄핵소추 최후변론에서 다수결원리가 의회민주주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 요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의회독재를 했으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이 같은 근본없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그 위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다면, 절대 제대로 된 심판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파괴된 법치주의, 불법절차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
이제 내란몰이 정치공작으로 대통령에게 내란죄 누명을 씌우고, 사기탄핵 의회독재로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재명 민주당과 공범인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핵심관계자들, 특정 정치 검사들, 그로 인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첫째, 이들의 만행들을 국민들께서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결정해야 합니다.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르면,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내란몰이 정략 탄핵의 희생양이 된 한덕수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감사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각하·기각결정을 반드시 대통령 심판에 앞서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이번 대통령 불법감금에 대해서도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것처럼 내란공작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합니다.
넷째,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Due process의 역사적 의미)
적법절차, 듀프로세스(due process of law)의 개념은 중세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재산박탈·추방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에드워드 3세 통치기인 1354년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영국 법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기초가 되며 영국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 독립 선언(1776)과 권리장전(1791)에서 계승되어, 미국 연방헌법 제5조는 "어떠한 사람도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제13조에서 소급입법 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 위대한 법치 원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듀프로세스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원칙으로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원리, 법적절차의 의미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초석입니다.
제가 탄핵 이후 줄곧 Due process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 법치, 법의 지배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대통령 한 명의 광풍 같은 탄핵, 내란죄의 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 개개인, 바로 여러분들의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 Due process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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