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일 입장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제기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 "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도 무시하는 국회의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회측 대리인은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매우 위험한 해석을 하고 있다.
국회측 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없으며,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추어도 특정 소송 제기, 응소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국회측 대리인이 제시한 선례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이다. 즉,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이미 국회의 권한을 확인한 본 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이다.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의 권한을 다투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응소하는 것에 별도로 의결이 필요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국회측 대리인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권한대행측 대리인이 본 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단 1회의 변론기일에 급히 종결하며 어떠한 증거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요건을 제대로 심리할 기회도 없었다. 또한 권한대행측 대리인은 본 회의 의결 하자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측 대리인의 인식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본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즉시 본 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거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적법절차는 무시하고, ‘이미 합의된 결론’만 빨리 받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은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무엇이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의 폭주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대 야당의 오만을 추측케 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도 무시하는 국회의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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