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최대의 보상을 위한 방안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얻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재보험, 근재보험, 그리고 민사소송(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이 세 가지는 보상의 범위와 법적 성격, 보상을 청구하는 대상 등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호 간 독립적이기도 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상호 간 보전해 주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공적 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접수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 통지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 보전), 장해급여(장해 보상), 유족급여(사망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재해 원인이 사용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산재보험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는 사적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실제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 소득 상실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산재보상과의 가장 큰 차이에 해당한다. 다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손해로서 장래 소득 상실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또한, 소송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지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민사소송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신속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산재 승인 후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산재보상에 대한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의 보상 중 하나인 휴업급여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요양기간동안 생계비로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지급되지 않는 임금의 나머지 30%를 근재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을 통해서는 신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까지 가능하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민사소송은 신청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먼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산재 승인 후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에 맞춰 최적의 보상 방안을 선택해야 하며,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최선의 보상과 대안을 위해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