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칼럼]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근로자 산재 인정 가능성
[산재질병보상 칼럼]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근로자 산재 인정 가능성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5.01.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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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근로자 산재
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근로자가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곤 한다. 이 경우 논점은 해당 친인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성립해야 한다.

친인척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근무의 실질성’을 입증해야 한다. 친인척 관계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를 수행한 증거(출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임금 지급의 실질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지급이 아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 만약, 임금 지급이 불규칙적이고 임금 수준이 동료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세 번째로 ‘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주가 업무 수행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친인척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명확한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인척 관계를 이유로 고용 계약의 실질이 부정되기도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 유지, 업무 지시 문서화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중요하다. 사업주와 동거중인 친인척인지 여부도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근로 제공의 실질성과 임금 지급의 명확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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