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절차 문제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승복을 하지 않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상에 나타난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사유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를 통과할 때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작 심리를 하기 전에 내란죄를 뺐는데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그냥 받아들인 점은 치명적이다.
또한 헌재 마음대로 재판 기일을 정해서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점과 피고발인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한 점(하려한 점) 역시 헌재의 불신을 자초한 요인이다.
더 중요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기피사유 발생 : 친동생이 민변 윤석열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민변은 지난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약칭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 윤복남)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으로 나온 사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이상희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 사진=로리더
로리더에 따르면, 이날 이상희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는 “현재 규정상 일단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우리는 수사권한이 없는 곳(검찰)에서 조사하게 되면 나중에 증거 능력이 부인당해서 중대한 내란죄에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변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국가긴급권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 왔고, 특히 전두환의 내란에 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즉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란죄에서는 이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며 “여기서 ‘폭동’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상희 변호사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그러나, 이상희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친동생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미선 재판관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명백한 피고발인의 기피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2.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SNS를 살펴보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SNS를 탈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옛 트위터)에서 그를 돌연 언팔한 바 있다.
시민들은 문 대행의 판사로서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문 대행의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문제삼았다. SNS상 팔로우 리스트가 대부분 친북 친중 성향 또는 특정 정당 계열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팔로우한 계정들에는 좌편향 인사가 상당수 있었고, 과거 선관위 인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자신의 SNS를 수정했고 급기야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다.
문 재판관이 팔로우한 계정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단체들이 상당히 들어있었고, 특히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있었던 점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정계선 재판관은 최근 불법 영장 발부 의혹이 있는 서부지법원장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정정미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얼마나 법조계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3. 헌법재판소, 2월 3일 마은혁 후보 선임 관련 위헌여부 판단 예정?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 여부도 판결을 하지 않았으면서, 최상목(권한대행)이 마은혁(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 권한대행 이전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판결도 미룬 상태이다. 이들 사건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들이다. 분명히 선제적으로 판결을 해야 다음 사건인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며, 이는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총리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건 등 산적한 사안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판결은 미루고,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에 대한 판결을 급히 내리려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이다.
4. 헌법재판소가 먼저 불공정하니, 국민은 당연히 승복 못 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감정은 분노 그 이상이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판결문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완전히 졸속으로 작성된 불공정한 판결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있다. 같은 식으로 두번은 당하지 않는다는 태세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겠느냐.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 다수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일부 연예인, 유명 학원 강사 등이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에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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