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공동주택 시공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공동주택 시공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5.01.20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민 권리 보호와 건설사 책임 강화… 입법적 기반 마련
사전방문제 전문가동행‧방문기간‧점검시간 강화
시‧도의 품질점검단 활동 시기 및 대상 확대, 건설사 하자등록 정보 투명성 확보 및 감시 강화
김희정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 : 김희정 국회의원 사무실)
김희정 국회의원(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제공 : 김희정 국회의원 사무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권리 보장 △광역단체 품질점검단의 활동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하자검검권리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 건축행정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여 건설사의 시공 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방문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입주예정자가 하자 점검 시 전문가를 대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사전방문 기간을 현행 2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확대하며 △ 국민들의 경제활동 패턴을 고려하여 사전방문 기간 중 최소 1일은 주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장하게 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허기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안내문에 부당 내용 포함 여부를 검점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사전방문 일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허가기관 사전 신고 시한을 현행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허가기관에서 현장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시·도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과 점검 시기를 크게 확대하였다.
△품질 점검 대상 공동주택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사전방문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점검단의 활동을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건축공사 전 과정의 주요 공정 단계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게다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사들이 등록하는 하자정보를 입주예정자나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하자등록 정보를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를 점검할 수 있게 입주자의 하자 점검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김희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의 삶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예정자와 입주민의 하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 시도의 건축 행정 품질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