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어도 직권남용죄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는 핑계로 대통령 수사의 적법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2) 중앙지법인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이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사건은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 그 외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법도 공수처의 신청을 관할 위반으로 각하하거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으로 송부했어야 했다. 공수처가 판사쇼핑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강행한 것은 편법과 꼼수를 넘어 노골적인 법치파괴 행위다.
3)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책임자 승낙없는 군사 비밀 시설 수색은 불법이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에도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즉, 기소 전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의 경우 책임자 승낙없이 군사 비밀 시설을 수색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확하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한국사법행정학회와 법원행정처가 각각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법원실무제요(2008년)」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엉뚱한 해석만 늘어놓았다.
4)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관저 출입 공문도 공문서 위조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전날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공수처와 경찰이 경비단장을 압박해 강제로 관인을 가져오게 한 후 공조본 수사관이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
2차 체포영장에는 1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공수처·경찰이 벌인 법치주의 파괴행위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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