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시에도 헌재 결정후 형사절차가 개시 되었습니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 51조)
그건 내란,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재판절차도 그러한데 수사절차는 더 말할것도 없지요.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후 진행 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 합시다.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 합니다.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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