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시의회(의장 김미경)는 지난 19일 연천군의회 제29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일 전해지고 있다.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공포한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이 지방시대의 정책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행안부는 “해당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경 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기초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군 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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