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고흥군,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위종선
    위종선
  • 승인 2024.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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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폭력의 이해와 2차 피해 사례 등 직장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 설명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4대 폭력(성희·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을 교육했다.

고흥군이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고흥군]
고흥군이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고흥군]

군은 지난달 29일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염건령 가톨릭대 교수를 초빙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4대 폭력의 이해, 2차 피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으로 진행됐으며, 고위직 리더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되새기고 폭력 예방에 대한 실천 의지와 직장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4대 폭력 예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해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을 이장 등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체 읍면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폭력 없는 안전한 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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