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구 체육회 처우 개선” 촉구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구 체육회 처우 개선” 촉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1.27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한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최대 88만원 추진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1월 2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경(강서1,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1월 2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에게 ‘자치구 체육회 육성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경 위원장은 이날 "지방체육회는 지역과 종목단위로 세분화된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자치구 체육회의 경우, 사무국장과 행정보조원 등 심각한 인력난으로 구 종목 회원단체 지원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 최저임금(월 206만원) 수준의 기본급이 편성되었으며 그간 서울시의회는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수당을 추가로 요구해 왔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경 위원장은 “낮은 기본급에 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에 불과한 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체육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에서 자치구 사무국장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특별활동비(월 59만원~88만원)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 위원장은 “구 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자치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법률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금번 예산심사에서 촘촘히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