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 정서 지원, 개인 활동, 인지 활동 등을 통해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헙공단은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2023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개 광역시 16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이면서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대상이 된다.
2023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급여비용을 올해 소급하여 9만 5,000원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도입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사업주위탁 직무교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직무교육은 수강료와 식비를 산업인력공단과 사업주가 나눠서 지원했지만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본이 수강료와 식대를 부담하게 된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에서 지난 4월 26일 부터 11월 16일 까지 13회 진행한 이번 ‘20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존엄한 존재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의 삶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법 원장은 “사람의 생각이 신체를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강조하며 “어르신 잔존능력 유지와 정서적 안녕 감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획 실행 종결 평가 순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합 돌봄 정책 도입에 따른 휴머니튜드케어 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전문성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은 올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여 350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수료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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