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76%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시민 안전 담보 못해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76%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시민 안전 담보 못해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1.0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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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
공유 전동킥보드 위험도 체감 95%, 불편 경험 79%
윤영희 서울시의원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 담보 못해… 개별법 제정돼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천 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신성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천 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이날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ㆍ개정 촉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개별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은 2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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