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1일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명 씨의 요청에 답한 것일 뿐,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공천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에게 김영선 후보 추천을 요청했기에 경선에 힘썼던 김영선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5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재보궐 선거 공천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 국민의힘이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이 녹음을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천 결정권자는 당시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측은 “당시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략공천으로 결정되었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는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다. 이후 김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바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공천 개입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는 총선 여론조사와 경선 리스트를 통해 특정 인사 배치를 시도했지만, 이번 사례는 대통령이 단순히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두 사건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자신도 과거 선거에서 당내 후보 추천을 한 적이 있다며, 이를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법적 문제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일축하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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