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없이 모집·심사·선정 속전속결, 특정 로펌 특혜성 위촉 목적인가
법률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 안내 없어, 선택은 오로지 ‘법알못’ 기업 몫
박상웅 의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위해 내실있는 개선책” 주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자문단 자문위원들 중에서 ‘스타트업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변호사들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스타트업’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0명’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의원은 이날 "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 ▲전문분야 관련 학위, 강의경력, 교육이수 ▲사건수임 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에 대해서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을 변협이 신청받아 심사위원회에 의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는 IT, 지식재산권법, 형사법 등 62개 전문분야가 분류되어 있는데, ‘스타트업’ 역시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58명 중 자문위원 중 64%의 변호사 37명은 전문분야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의료계의 ‘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별도의 과정과 시험이 없고, 경력에 작성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검증도 부족했을 뿐더러, 심사위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중기부가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다.
법률자문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속전속결의 선정과정과 이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 대한 특혜성 위촉 의혹도 지적되었다.
모집공고일부터 최종선정까지 일주일이 소요되었고, 심지어 모집마감 이틀 뒤에 최종발표가 이뤄지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문단의 58명 중 11명이 A 로펌 소속이며, B 로펌에서도 5명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로펌에 대한 불공정한 기회 제공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의 91%가 수도권 지역 소재 변호사로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 지역 산업 특색에 맞는 자문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시행 초기 당시, 서비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허술한 점들이 보였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스타트업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도 없이 PDF 파일로 된 명단을 보고 자문위원을 선택해야 했었다.
박상웅 의원실의 지적 후 현재는 어느 정도 수정되었지만, 소위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약어)’인 기업 입장에서는 명단에 제시된 전문분야와 주요경력을 보고 자문위원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상웅 의원은 “법률지원 서비스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지원책”이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중기부는 법률지원 서비스가 단순히 변호사 중개플랫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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