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공익신고자 위한 구조금, 법정처리기한 준수 시급하다.
이헌승 의원, 공익신고자 위한 구조금, 법정처리기한 준수 시급하다.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4.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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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연으로 신고자 보호 미흡, 법정기한 준수 대책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권익위원회에 개선 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사진제공 : 이헌승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사진제공 : 이헌승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진구을)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위한 구조금 지급이 법정처리기한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이에 두 배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신고자가 구조금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처리 기간을 보면 2021년 신청된 81건은 평균 66일로 처리됐으나, 2022년에는 38건이 평균 157일, 2023년에는 48건이 평균 165일이 소요되어 처리 기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년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이유는, 동일 신청인이 38건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를 한 번에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45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86일로 다소 개선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 구조금이 지급된 건들을 살펴보면, 최단기간이 110일, 최장기간이 316일로 여전히 법정처리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2년에는 83만 9천원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무려 1,221일, 즉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헌승 의원은 “공익신고는 조직 내에서 매우 큰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들의 경제적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라며, "구조금 지급 지연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잠재적인 공익신고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조금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익위원회에 일부 우선지급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적시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점검하고 처리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뿐 아니라 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처리 지연이 반복될 경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권익위원회는 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처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고자들이 더 빠르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조금 지급 과정의 효율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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