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수익광고는 골든타임, 공익광고는 데드타임에 편성한 지상파"
이상휘 의원, "수익광고는 골든타임, 공익광고는 데드타임에 편성한 지상파"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9.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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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국민 잠들고 일하는 시간대’ 송출 건이 무려 67%
고시 기준은 충족했으나...C급 시간대 집중 편성해 꼼수 논란
의원 “지상파는 편성 시간대를 재정비해 공적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해 공익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BS-1, KBS-2, MBC, SBS가 송출한 공익광고 2,782건 중 약 67%인 1,878건이 C급 시간대(평일 기준 새벽 0시 30분~오전 7시, 낮 12시~오후 6시 사이 등)에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이날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급'(평일 기준 저녁 8시~새벽 0시, 토요일 저녁 7시~밤 11시 30분 등) 일명 ‘황금시간대’에 편성된 공익광고는 KBS-2 4.7%, MBC 4.1%, SBS 1.6%에 그쳤다. 특히, SBS는 송출된 공익광고 382건 중 무려 83%인 317건이 C급 시간대에 편성됐으며, SA급 시간대에 편성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공익광고 송출 시간대에 대한 논란은 매년 지적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지상파 3사의 공익광고 C급 시간대 편성 비율은 각각 71%, 68%다.

특히 KBS-1의 경우, C급 시간대의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 2023년 47.3%에서 2024년 8월까지 기준 54.2%로 오히려 증가했다. SBS도 81%에서 83%로 C급 시간대 공익광고의 편성 비율이 늘어났다.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4항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는 지상파 방송사가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2%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KBS와 MBC에 각각 문의한 결과, 양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시청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편성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사별 광고 편성은 방송사 자체 내부 규정과 심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상휘 의원은 "공익광고의 절반 이상을 국민이 잠들거나 일하는 시간에 편성하는데, 수익성 없는 광고라고 공익성도 저버리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공익광고의 공익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편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편성 시간대를 재정비해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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