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근골격계 산재 장해 신청 시 근전도 검사의 필요성
장해보상은 산재보상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보상이다.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장해보상을 신청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고,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허리 근골격계 산재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요추나 척추 부근 근골격계 산재로 장해보상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수술에는 시술도 포함되므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로는 압박골절처럼 단순 진단만으로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장해보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다. 1급에서 3급은 100%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장해보상금은 연금으로만 지급된다. 4급에서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요추나 척추와 관련된 산재의 경우, 보통 6급에서 14급 사이의 장해등급이 부여된다. 그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때는 장해등급표에 나와 있는 지급일수에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 반면, 장해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연금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는다.
주로 근골격계 산재로 많이 접수되는 상병은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그리고 요추와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이러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 척추에 나사못을 박는 유합술을 시행하게 된다. 척추는 여러 분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합술을 진행하면 그 분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 척추뼈의 운동 범위는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술로 인해 제한된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분절에 유합술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 11급, 두 개의 분절에 유합술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 10급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장해보상은 수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수술은 크게 관혈적 수술과 비관혈적 수술로 나뉘는데, 관혈적 수술은 피부와 조직을 절개하여 진행하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이다. 반면 비관혈적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이루어지는 수술로, 흔히 시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혈적 수술을 한 번 받으면 장해 13급을 받을 수 있고, 한 분절에서 두 번 이상 관혈적 수술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분절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 12급을 예상할 수 있다. 비관혈적 수술을 받았다면, 장해 14급 정도가 예상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척추 장해보상을 준비할 때는 척추신경근에 장해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근전도 검사를 꼭 받는 것이 좋다.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증상이 확인되면, 장해등급이 1~2급 정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척추나 요추 부근의 상병으로 장해보상을 준비할 때는 상병 부위와 증상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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