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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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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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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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청문회는 이화영의 거짓 주장 반복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목적이 드러난 자리

- 엄용수의 증언으로 쌍방울의 500만 달러 대납 사실과 이재명 관련 로비 및 후원금 제공이 밝혀짐

이화영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선고의 이유로 제시할 정도로 이화영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과 변호인이 ‘술자리 회유, 압박’ 등 사건조작을 주장할 때마다 팩트로 반박했고, 이화영은 음주일시,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꿔가며 연일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2일 청문회는 피고인 이화영이 그간 법정에서 해왔던 거짓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방적인 변명의 장(場)이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을 정치로 끌어들인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의 장(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이 회유ㆍ협박 당했다는 시기에 이화영을 변호하며 회유ㆍ협박이 없었다고 확인해 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설주완, 이한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화영,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해 이화영 거짓주장만 늘어놓게 하며 이재명 대표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다만 예상치 않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신청한 증인인 김성태 회장 비서실장인 엄용수가 불출석 의사를 번복하고 오후 출석한 후 쌍방울의 500만불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성토에도 혼자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용수의 증언과, 이화영과 변호인의 녹음파일에서 이화영이 공개되길 두려워하는 과거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이화영 육성으로 공개된 것이 지난 검사탄핵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검사를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수당이 청문회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진술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 이는 형사 피고인이 판사를 선택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로, 국회의 입법권이 당 대표 보호에 악용되고 있는 부끄러운 행태임

지난 6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9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형소법 제17조 법관 제척사유에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전 유죄를 선고하거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범은 중요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건태 의원 안대로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폭 범죄 등 다수의 공범들이 있는 경우, 한 재판부에서 일부 공범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추가 검거되어 기소된 공범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법관의 예단 방지라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만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만을 위한 방탄 법안’임이 분명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위인설법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 대표 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모습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 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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