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뒤늦게 압수수색
경찰,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뒤늦게 압수수색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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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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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진=KBS뉴스 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방심위 직원으로 특정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 MBC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두고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차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유출자를 특정하고, 8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언론노조는 경찰에 공익제보자 수사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중대범죄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2차 압수수색이 이뤄져 만시지탄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민원인 정보유출과 민원 사주 수사는 각각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 언론노조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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