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등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고,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 적용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저조한 점을 들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선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LH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 마련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피해주택의 임차인은 법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도 "공동 담보로 묶여 있는 피해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등지에서 다수 확인됐다"며 일괄 경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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