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9.0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매점 판매가격 통제…미준수 시 거래종료 압박 등 불이익 조치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경쟁을 막은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포털 검색 시 비노출을 요구하거나, 거래 종료 압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