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 집행과 관계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법률적으로 미비한 탄핵안을 기각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한 탄핵을 남발한 이유는 바로 이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였습니다.
즉 민주당은 자신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각이 뻔한 탄핵안을 난사하면서 우선 수사를 지연시키고, 나아가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수사받을 때 검사를 탄핵했으니,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탄핵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행태는 법치로부터 도피이자 법치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무한 탄핵으로 직무정지상태를 지속시켜, 결국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직무 집행과 관련성, 둘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 셋째는 법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20여 건 중 위 조건을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헌정사에 길이 남을 국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함량미달의 탄핵안을 남발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기능 마비를 막아내야 합니다.
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하자투성이고, 사실상 괴문서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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