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홈피에도 알려야"
"동물병원 진료비,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홈피에도 알려야"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8.2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정책위 권고…"유아용 바운서에 수면 관련 경고문구 표시"
한덕수 총리,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6
한덕수 총리,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6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는 현재 유아용 침대로 분류된 '유아용 바운서'(기울어진 요람)를 유아용 보육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