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43)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143)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24.08.2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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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규현 변호사가 저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공익신고 호소인 김규현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납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4차례 채상병 사망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제보공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던 7월 3일은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접수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6월 25일 JTBC가 단독 보도한 소위 임성근 전 사단장 골프모임 추진 단톡방에 있던 변호사 C씨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출마자인 김규현 변호사라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기자회견 직후 김규현 변호사 스스로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미 메신저로서 잃어버린 신뢰를,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으로 대리 보충하려는 그야말로 얕은 수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규현 변호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본인 스스로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다고 했던 내용을, 뒤에서는 "죄송"하다고 했던 사실들을, 본인 스스로 변호사와 평론가와 제보자의 가면을 번갈아 쓰며 정쟁의 아이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해댔던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여, 본인도 믿지 않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미 법리와 논리가 파탄이 나버린 고소장일 뿐입니다. 패소가 확정된 비련의 고소장을 부여잡고 언론플레이를 해봤자, 결국 본인만 망신당할 뿐입니다.

나아가 단톡방 멤버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나 잘 처신하십시오. 뒤로는 죄송하다고 하고, 앞에선 투사인척 하는 이중 플레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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