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은 피해자 최소 9명…"연락해도 모르쇠, 번호차단"
경찰관 남편을 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처분이 나오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뚜렷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부여군 부여읍의 한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인 최소 9명이 지난해 중순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최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60대인 이들의 보증금 규모는 각 3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일부는 강제경매를 신청했음에도 근저당 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모조리 날릴 위기에 처했다.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진행해왔던 공인중개사 A(50대)씨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일부 호실에 대해서도 기존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치워버리고 최근까지 이중계약을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추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앞서 계약을 진행하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위험 없다', '남편이 부여경찰서 현직 경찰관'이라고 강조하며 믿어도 좋다는 취지의 설득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남편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 경찰이다. 내가 책임진다" 등의 말을 다수 임차인에게 했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A씨와 계약을 맺은 B(60대)씨는 본인이 입주한 호실이 전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잠시 이사만 간 곳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중계약을 진행한 A씨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 계약을 하기 전 제대로 설명했다는 중개사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중개사무소에 CCTV 등이 없어 피해자 진술 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부여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 10여명은 이날 모여 대책 회의 후 A씨와 임대인에 대한 단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1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한 피해자는 "대다수가 지금까지도 보증금 회복에 급급해 경찰신고는 엄두도 못 냈었다"며 "A씨가 속이고 계약을 한 녹취 등 증거가 분명한데도 CCTV가 없어 입증이 안 된다는 건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임대인은 병원에 있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고,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아예 내 번호를 차단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 건은 단건 신고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은 맞다"며 "A씨 남편은 부여경찰서 소속으로 확인했는데 계약 전반이나 수사 과정에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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