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서"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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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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