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보] 파주시와 김경일 시장, ‘파슐랭’ 불법업소들 봐주기인가? 파주시 직무유기인가?
기획 2보] 파주시와 김경일 시장, ‘파슐랭’ 불법업소들 봐주기인가? 파주시 직무유기인가?
  • 고병호
    고병호
  • 승인 2024.07.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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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출판한 ‘파슐랭’ 맛집 중 불법업소들 건축법 및 시 조례 위반해
적발 첫해 이외엔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 사실 드러나 봐주기 논란 파장
김경일 시장 선정 40개 업소 중 여러 업소 전‧현직 시 관련 단체 인물들 운영 확인돼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에서는 지난 6월 1일 김경일 시장(더불어민주당)이 관내 8000여 개 요식업소 중 40여 개 업소를 직접 선정해 파주와 프랑스 파리 여행과 맛집 소개 미슐랭을 본뜬 합성어 ‘파슐랭’이라는 제목으로 맛집을 소개하는 책자를 출간해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들 업소 중 4곳이 불법 무허가, 불법 건축물,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 등 불법 요식업소임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장이 일어 일부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과 책의 절판 및 판매된 책을 환불 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본보 7월 10일 자). 

이러한 가운데 17일 본지의 취재결과, 파주시에서는 확인된 해당 불법업소들에 대해 건축법과 시 조례를 위반해 매년 1회씩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불법을 적발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한 당해 연도에만 부과한 이후 이번에 그 위법사실이 다시 드러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아 충격을 주면서 봐주기 의혹과 파주시 행정에 직무유기 등이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당 책자에 소개된 40여 업소의 전‧현직 대표 중 다수가 파주시의 관변단체 또는 관변단체의 장 또는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밝혀진 불법업소 4곳의 대표 중에서도 현재까지 현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표가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불법업소들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항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사진/고병호 기자
좌로부터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강제이행부과금 관련 법령과 파주시 조례중 건축관련 강제이행부과금 조항.사진/고병호 기자

또한, 시 조례 제35조(이행강제금) 5항에 ’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한차례로 한다(개정 2009.6.30., 2013.5.14., 2014.10.17.)‘고 되어있어 1년에 1회는 부과해야 했고 이를 2023년 5월 9일 오히려 1년에 2회로 확대해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의 불법 자행과 위반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려는 파주시의 의지가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당 4곳의 업소 중 A업소의 경우 지난 1995년 8월 개업해 무허가 영업, 산지관리법 위반을 했으나 이번 6월에서야 형사 고발됐고 B업소의 경우 2010년 7월에 개업해 언제부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을 위반해 최초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 17일이었다.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21년 8월 6일 이백구십만삼천삼백십 원(\2,903,310)이 부과, 납부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부과된 사실이 없었고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벌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C업소의 경우는 지난 2012년 3월 22일 개업해 역시 위반 개시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반건축물과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6월 2일 최초 건축물 위반이 등재됐고 2016년 12월 5일 이백육십육만오천사백사십 원(\2,665,440)이 부과 납부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부과된 사실이 없어 역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벌이 있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2021년 개업한 D업소의 경우는 2018년 9월 12일 위반건축물 적발이 되어 2018년 11월 2일 삼백일십구만육천 원(\3,196,000)이 부과된 이후 납부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 이행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도 없었고 김경일 시장 취임 2년이 지났음에도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부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해당 업소들이 8000개 관내 요식업소 중 김 시장 개인선정 40개 업소에 당당히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관리 감독 부서 관계자는 “건축법 제80조 5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반론과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일부 건축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여론에 따르면 불법이 명확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 시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부과하지 않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시가 공문서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일침과 함께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경일 시장의 ‘파슐랭’에 기재된 40개 요식업소 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왈가왈부하는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출판물에 대해 일부 공무원의 ‘사적 출판’ 주장과 책 판매대금의 귀속여건과 사용여건에 따라 사적 출판인지 공적 출판인지 그 기준이 판명 날 수 있는 상황에 사적 출판의 경우 40여 개 업소 선정에 대해 김 시장 개인적인 음식의 맛과 선호도에 따라 불법사안 등을 체크나 검정하지 않고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과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간한 파슐랭 책표지.사진/고요아침출판사

하지만 저자가 지자체 단체장임이 책에 거론되고 지자체의 지역 정서, 경제, 소통 등을 함께 다뤘다는 김 시장의 서술은 공적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거물 정치인들 일색인 출간 축하 메시지가 저자를 공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 시장은 공적 인물로서 그 인물의 무게와 신뢰감에 비춰볼 때 이런 검증 없는 업소 선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김 시장이 책임 있고 파주시에 진정성이 있다면 깨끗이 선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매중지와 판매한 서적을 환불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0개 업소 대표 중 다수가 시와 관련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활동전력 또는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로 밝혀진 상황에 ‘파주시 맛집’이라는 공정성과 공평성에는 객관성이 없다는 비난이 쇄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열렸던 김경일 시장의 출판회 날짜 선정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6월 말경 파주시의 인사발령이 예정되어있었고 출판기념회 이후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팀장급 이상 현직 간부나 진급 예정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풍문이 떠도는 가운데 해당 출판일에 대해 실제로 이번 본지 취재에 익명의 현직 간부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책 5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항간에서 떠도는 공직자들의 부담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과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파주 맛집 소재 ‘파슐랭’을 둘러싼 논란 중 향후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에 대해 시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조치와 시의 입장에 대해 취재가 필요한 가운데 해당 출판물이 사적 출판이었는지 공적 출판이었는지 김 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본지가 공식 질의한 가운데 김 시장의 답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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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규정 2024-07-18 15:22:38 (106.101.***.***)
파주시민들 답답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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