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24곳 이행실태 점검…"시민 피해 없도록"
울산 지역주택조합 24곳 이행실태 점검…"시민 피해 없도록"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7.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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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사업승인, 공사 진행 등 사업 단계별로 살펴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 준비 9개, 사업승인 준비 6개, 공사 진행 9개 등 총 24개 조합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진행 단계별로 각 조합을 점검한다.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중구종갓집, 삼산리버사이드 등 조합을 대상으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인가 조건 준수 여부, 주택조합 업무 대행과 자금 운용 적정 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 사항 확인,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업승인을 준비 중인 울산신정동더파크, 옥교동한마음 등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준비 단계 점검 사항, 회계감사 적정 여부,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 사업승인 미이행 시 해산총회 개최 여부 등을 살핀다.

공사 진행 사업장인 우정리버힐스와 울산온양발리스타 등 조합은 사업승인 준비 단계 점검 사항, 예정 세대수 대비 적정 조합원 구성 여부,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을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에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비치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현황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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