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고자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화 135달러(약 18만7천원)를 결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ES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21달러)의 6배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운영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해외의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약 13만6천원)부터 최대 145달러(약 20만원)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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