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코넷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된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을 고발하였으나 인천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한것에 대해 "핵심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글로벌 에코넷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27년 동안 불법 적치된 것과 관련하여 前·現 서구청장과 인천시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
글로벌에코넷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불법 적치된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 아닌 순환 골재라고 판단, 건설폐기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글로벌 에코넷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의 회신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글로벌에코넷과 환경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적치된 폐기물이 순환골재로 확인되었다며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순환 골재가 물리적·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에코넷은 "경찰이 폐기물과 순환 골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순환 골재로 둔갑시킨 건설폐기물을 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글로벌 에코넷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해당 적치물이 건설폐기물이라고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코넷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경찰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건설폐기물과 순환 골재를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서구청이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을 포함한 방진 벽, 비산먼지 억제 시설, 방진 덮개 등의 설치를 요구하며, 행정 대집행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글로벌 에코넷과 시민단체들은 1,5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순환 골재로 둔갑된 것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반박하며, 환경부의 회신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이들은 인천시와 서구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