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ESG 칼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최성진 ESG 칼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4.06.2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정부의 지원과 중대재해 예방 방안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실질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CEO들의 기소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 보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 장비 구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민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중대재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 법규 준수 점검·인증을 통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보험사의 능동적인 대응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가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 기관은 협력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결합된다면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 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지속된다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성진 칼럼니스트](주)천차유로 이사서울대 환경대학원 ESG 전문가국제표준 ISO 선임심사원칼럼니스트, 심리상담사기업보험전문가(단독 실적 1000억)위험성평가 및 예산편성 자문위원중대재해예방 및 정부 지원 사업 자문위원
[최성진 칼럼니스트]
(주)천차유로 이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ESG 전문가
국제표준 ISO 선임심사원
​​​​​​​칼럼니스트
​​​​​​​심리상담사
​​​​​​​기업보험전문가(단독 실적 1000억)
​​​​​​​위험성평가 및 예산편성 자문위원
​​​​​​​중대재해예방 및 정부 지원 사업 자문위원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