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5년…피해 보상 막막
180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5년…피해 보상 막막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6.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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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기각…피해자 측 "민사소송 검토"
부산 법원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 법원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이 구형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재판이 끝난 후 "2심에서 피고인 항소가 기각돼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은 지금껏 사과나 합의, 공탁은 물론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어 상고하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손수현 변호사는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추후 민사소송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법정에 피해자가 많이 왔는데도 피고인은 뻔뻔할 정도로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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