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영세업체에 과징금 면제
개인정보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영세업체에 과징금 면제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6.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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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0만원·시정명령…"재정 상황 어려워 과징금 낼 능력없어"
과태료 360만원·시정명령…"재정 상황 어려워 과징금 낼 능력없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영세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립PC업체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조사결과 조이젠은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의 재정상황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360만원을 내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후속 점검을 통해 이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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