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골목경제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모집
양양군, 골목경제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모집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6.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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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모집은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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