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물건 적치의 위험 강조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물건 적치의 위험 강조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4.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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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실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사 선거구(가야1·2동, 개금2동)은 24일(수) 제34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의 부결을 규탄하고 물건 적치의 위험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군사법원법」은 2021년 9월, 군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그리고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최정웅 의원은 본 개정안이 중대한 범죄로 보는 사안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한 해병이 사망했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최정웅 의원은 2024년 5월에 와서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이마저 부결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원 특별법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진제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두 번째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진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조성하는 거점시설 중 하나인 개금다락방을 소개했다.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개금다락방에서 물건 적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제3차,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안전권’은 생명존중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의 과제로 수립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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