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실업급여 대신 임금 원한다…'반복수급=부정수급' 아냐"
"우리도 실업급여 대신 임금 원한다…'반복수급=부정수급' 아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5.2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예술강사들 중 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청년 노동자들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위기에 놓이자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의 박수현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술강사는 10년, 20년을 일해도 매년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학교 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대신 임금을 받고 싶다고 호소한 박 조합원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술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의 권도훈 조직부장도 "미화·경비 직종의 경우 다수 노동자들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1년, 6개월, 3개월 초단계기 계약직, 오래 버틸 수 없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권과 자본이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15∼29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이 40.8%이고, 비정규직 청년 평균 근속기간이 10.9개월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청년층 고용노동통계'를 근거로, 청년 10명 중 4명이 평균 1년도 안 돼 실업상태에 놓인다고 전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고용불안으로 실업상태에 놓일 노동자의 삶을 해치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