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돼야’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돼야’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5.2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절실한 요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1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76.7%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2015년 159만 5,000명에서 2023년 141만 3,000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402만 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업장이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결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다. 반면 고숙련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그쳤다. 이는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 종류별 구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몇 년간 금리 상승, 경제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이는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붕괴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로자들을 고려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