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 종사자 안전과 보건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경기도 파주시의회 손성익 시의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조례안들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위탁기관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시의원은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업무 접근 방식은 파주시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손성익 시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투명하고 원칙적인 업무 타입으로 유명하며, 불협과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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