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이 1월 첫째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10건의 편파 불공정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 고발했다.
특히 MBC뉴스데스크는 매주 방심위에 고발되어 실제로 편파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어 뉴스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월 첫째 주(12.30-1.5) 모니터링 결과 모두 3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과 CBS가 각 5건, 연합뉴스TV 1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에 단골로 고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언련에 따르면 ‘ MBC 뉴스데스크는 여론조사 보도를 함에 있어서 프레임을 왜곡하고 편파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이다.
셀제로 MBC는 신년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야당에 대한 평가는 축소하고 불법 함정취재마저 여론조사 항목에 올려 정당한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에서 <국정운영 `못한다` 59% .. 거부권 `반대` 60%>라는 제목의 첫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60%를 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라고 했다.
취재윤리를 위반한 불법 함정취재를 방송 윤리까지 어겨가며 보도한 MBC가 이번엔 여론조사로 불법적인 함정취재를 공익으로 포장해 프레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자사 기자가 연루된 불법·편법 취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공언련은 강조했다.
공언련은 "세 꼭지로 나눠 보도한 ( MBC뉴스데스크 기자의)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도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축소 또는 누락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과 윤석열 향후 관계,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견해를 포함시켰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창당 예정 시기에 큰 차이가 없었던 이준석·이낙연 신당 중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의견만 묻고 ‘이낙연 신당’은 누락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MBC뉴스데스크는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서도 허위 조작보도 혹은 오보를 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또 한차례 망신을 당하게 됐다. 불분명한 음성을 MBC기자 마음대로 자막을 달아 시청자와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오는 방송 재평가 심의에서도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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